사건번호:
2017마6355, 6356
선고일자:
201803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새로운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 등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99조, 제402조
대법원 2008. 7. 1.자 2008마547 결정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북부지법 2017. 11. 7.자 2016나7010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은,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반소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소송구조신청의 효력이나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고, 처음의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신청이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자 2008마54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57612 사건의 피고로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2016. 11. 25. 반소를 제기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354 소송구조신청을 한 사실, 2016. 11. 29. 위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되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마5191 결정으로 2017. 6. 9.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소송구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항소심 재판장이 2017. 9. 6. 법원사무관을 통하여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반소장에 대한 인지 등을 보정할 것을 명한 사실, 재항고인이 그 명령을 2017. 9. 25. 송달받고, 2017.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구267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원심 재판장은 2017. 11. 7.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항고인이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소장을 각하하고, 2017. 12. 6. 위 2017카구267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재항고인이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 2018마5039 결정에 의하여 그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일단 그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다음 인지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반소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소송구조(법원의 지원)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지대(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구조(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더라도,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소송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를 신청했는데 기각된 경우,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해도 인지를 내지 않으면 항소는 각하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했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았다면 항소는 각하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될 때까지는 인지(소송비용의 일종)를 내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지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 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지(소송 비용)를 내지 않았다고 소송 자체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